회의는 왜 이렇게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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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움교회 작성일 21-09-04 14:46 조회 258 댓글 0본문
「회의는 왜 이렇게 어렵죠???」
오늘 교회 장소와 관련해서 예배 후 공동의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의회는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 세례, 입교 교인 모두가 참석하는 개 교회의 최고 의결 회의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4년 만에 성도 수와 조직이 어느 정도 갖춰져서 작년 년 말에 정식으로 첫 공동의회를 했었고, 오늘이 모든 성도가 참석하는 두 번째 공동의회입니다. 그런데 정식 회의 절차가 왜 이렇게 어렵고 생소한지 공동의회를 인도해야 하는 의장인 저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작년 년 말에도 아래의 설명문을 칼럼에 올려드리며 공동의회를 준비했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아 다시 올려드립니다.
공동의회
공동의회는 대개 ‘회원점명-개회선언-전 회의록 낭독-회계보고-사업보고-안건토의-회의록 채택-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된다.공동의회 때 성도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게 동의(動議)와 재청(再請)이다. 동의는 회의 안건을 제안하는 것이며, 제안된 안건이 교회 정책으로 채택되기 위해선 반드시 재청(再請)과 토론, 표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공동의회는 ‘동의-재청-토론-표결’에 의해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의를 원하는 회원은 기립해서 회장을 부른다. 회장이 회원에게 발언을 허락하면 회원은 “회장, ○○에 ○○을 하기로 동의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안건을 제출한다. 제안된 동의가 유효하기 위해선 반드시 타 회원의 재청이 필요하다. 재청은 동의에 찬성한다는 뜻으로 안건을 의논하자는 뜻이다. 재청할 때는 발언권을 얻을 필요 없이 “재청합니다”라고 하면 성립된다. 만약 재청이 없으면 안건은 기각된다.
개의(改議)는 수정동의안을 말한다. 처음 제안된 동의의 일부를 삭제 또는 첨가하는 것으로 이 역시 한 사람 이상의 재청이 있어야 안건으로 성립된다. 수정동의안을 내놓고 싶다면 “회장, ○○동의에 ○○라는 말을 삽입(삭제)할 것을 개의(수정동의)합니다”라고 발언하면 된다. 재개의(再改議)는 재수정동의안을 내놓는 것이다.
재청된 안건은 충분한 토론을 거치며 만약 찬성과 반대로 나눠지면 표결에 들어간다. 표결은 보통 재석 과반수로 한다. 회장이 “지금부터 표결하겠습니다”라고 표결을 선포하면 회원은 발언권을 청구할 수 없다. 보통 “‘가’하면 ‘예’ 하시고 ‘부’하면 ‘아니오’라고 하십시오”라며 사회자가 구두표결을 진행하는데 “이의 없습니까”라고 묻는 약식표결과 손을 들어 가부를 표시하는 거수표결, 무기명 비밀투표를 주로 사용한다.
표결은 원동의(원안), 개의(수정안), 재개의(재수정안)가 있을 때 재개의―개의―원동의 순서로 원안에서 먼 것부터 한다. 개의가 여럿인 경우도 원안과 비교해 내용이 원안에서 먼 것부터 한다. 이렇게 표결에 들어가 찬성이 다수가 나오면 가결된다.
내일 공동의회를 통해 교회 장소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정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장소와 관련해서 예배 후 공동의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의회는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 세례, 입교 교인 모두가 참석하는 개 교회의 최고 의결 회의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4년 만에 성도 수와 조직이 어느 정도 갖춰져서 작년 년 말에 정식으로 첫 공동의회를 했었고, 오늘이 모든 성도가 참석하는 두 번째 공동의회입니다. 그런데 정식 회의 절차가 왜 이렇게 어렵고 생소한지 공동의회를 인도해야 하는 의장인 저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작년 년 말에도 아래의 설명문을 칼럼에 올려드리며 공동의회를 준비했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아 다시 올려드립니다.
공동의회
공동의회는 대개 ‘회원점명-개회선언-전 회의록 낭독-회계보고-사업보고-안건토의-회의록 채택-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된다.공동의회 때 성도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게 동의(動議)와 재청(再請)이다. 동의는 회의 안건을 제안하는 것이며, 제안된 안건이 교회 정책으로 채택되기 위해선 반드시 재청(再請)과 토론, 표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공동의회는 ‘동의-재청-토론-표결’에 의해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의를 원하는 회원은 기립해서 회장을 부른다. 회장이 회원에게 발언을 허락하면 회원은 “회장, ○○에 ○○을 하기로 동의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안건을 제출한다. 제안된 동의가 유효하기 위해선 반드시 타 회원의 재청이 필요하다. 재청은 동의에 찬성한다는 뜻으로 안건을 의논하자는 뜻이다. 재청할 때는 발언권을 얻을 필요 없이 “재청합니다”라고 하면 성립된다. 만약 재청이 없으면 안건은 기각된다.
개의(改議)는 수정동의안을 말한다. 처음 제안된 동의의 일부를 삭제 또는 첨가하는 것으로 이 역시 한 사람 이상의 재청이 있어야 안건으로 성립된다. 수정동의안을 내놓고 싶다면 “회장, ○○동의에 ○○라는 말을 삽입(삭제)할 것을 개의(수정동의)합니다”라고 발언하면 된다. 재개의(再改議)는 재수정동의안을 내놓는 것이다.
재청된 안건은 충분한 토론을 거치며 만약 찬성과 반대로 나눠지면 표결에 들어간다. 표결은 보통 재석 과반수로 한다. 회장이 “지금부터 표결하겠습니다”라고 표결을 선포하면 회원은 발언권을 청구할 수 없다. 보통 “‘가’하면 ‘예’ 하시고 ‘부’하면 ‘아니오’라고 하십시오”라며 사회자가 구두표결을 진행하는데 “이의 없습니까”라고 묻는 약식표결과 손을 들어 가부를 표시하는 거수표결, 무기명 비밀투표를 주로 사용한다.
표결은 원동의(원안), 개의(수정안), 재개의(재수정안)가 있을 때 재개의―개의―원동의 순서로 원안에서 먼 것부터 한다. 개의가 여럿인 경우도 원안과 비교해 내용이 원안에서 먼 것부터 한다. 이렇게 표결에 들어가 찬성이 다수가 나오면 가결된다.
내일 공동의회를 통해 교회 장소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정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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