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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동의회를 준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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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움교회 작성일 20-12-19 14:17 조회 2,37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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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동의회를 준비하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공동의회를 정식으로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개척하고 지금까지 성도 수가 적기도 했고, 조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사역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든 일이 논의되고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부터 성도 수가 좀 늘어 올해 초에 기본적인 조직이 갖춰졌고, 올해를 지나는 동안 성도 수가 좀 더 늘고 재정도 완전히 자립 되어서(코로나로 다들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온전한 교회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교회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예결산 공동의회를 처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의 진행 방법을 잘 몰라서 몇 주 전부터 찾아보고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준비했는데 생소하고 어렵기는 여전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동의회 진행방식을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후 진행되는 공동의회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렵지 않게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공동의회

공동의회는 대개 ‘회원점명-개회선언-전 회의록 낭독-회계보고-사업보고-안건토의-회의록 채택-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된다.공동의회 때 성도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게 동의(動議)와 재청(再請)이다. 동의는 회의 안건을 제안하는 것이며, 제안된 안건이 교회 정책으로 채택되기 위해선 반드시 재청(再請)과 토론, 표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공동의회는 ‘동의-재청-토론-표결’에 의해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의를 원하는 회원은 기립해서 회장을 부른다. 회장이 회원에게 발언을 허락하면 회원은 “회장, ○○에 ○○을 하기로 동의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안건을 제출한다. 제안된 동의가 유효하기 위해선 반드시 타 회원의 재청이 필요하다. 재청은 동의에 찬성한다는 뜻으로 안건을 의논하자는 뜻이다. 재청할 때는 발언권을 얻을 필요 없이 “재청합니다”라고 하면 성립된다. 만약 재청이 없으면 안건은 기각된다.

개의(改議)는 수정동의안을 말한다. 처음 제안된 동의의 일부를 삭제 또는 첨가하는 것으로 이 역시 한 사람 이상의 재청이 있어야 안건으로 성립된다. 수정동의안을 내놓고 싶다면 “회장, ○○동의에 ○○라는 말을 삽입(삭제)할 것을 개의(수정동의)합니다”라고 발언하면 된다. 재개의(再改議)는 재수정동의안을 내놓는 것이다.

재청된 안건은 충분한 토론을 거치며 만약 찬성과 반대로 나눠지면 표결에 들어간다. 표결은 보통 재석 과반수로 한다. 회장이 “지금부터 표결하겠습니다”라고 표결을 선포하면 회원은 발언권을 청구할 수 없다. 보통 “‘가’하면 ‘예’ 하시고 ‘부’하면 ‘아니오’라고 하십시오”라며 사회자가 구두표결을 진행하는데 “이의 없습니까”라고 묻는 약식표결과 손을 들어 가부를 표시하는 거수표결, 무기명 비밀투표를 주로 사용한다.

표결은 원동의(원안), 개의(수정안), 재개의(재수정안)가 있을 때 재개의―개의―원동의 순서로 원안에서 먼 것부터 한다. 개의가 여럿인 경우도 원안과 비교해 내용이 원안에서 먼 것부터 한다. 이렇게 표결에 들어가 찬성이 다수가 나오면 가결된다.

  처음으로 하는 다움교회 공동의회를 통해 우리의 하나 됨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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