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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 장로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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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움교회 작성일 24-05-25 11:25 조회 58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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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 장로에 대하여」

  2주 전 당회의 결의로 김강수 장로님을 협동 장로님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협동 장로에 대해 모르는 성도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칼럼은 협동 장로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언급할 때 세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장로의 직분으로 생각하는 ‘시무장로’(교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장립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장로)입니다. 두 번째는 ‘무임 장로’(시무하는 본 교회를(임직받은 교회) 떠나 다른 교회로 이거하고 그 교회에서(옮긴 교회) 취임하지 않은 장로)입니다. 세 번째는 ‘협동 장로’(무임장로 중에서 당회의(담임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의결기구) 결의로 선임된 장로)입니다. 협동 장로는 당회와 제직회에서 발언권을 갖지만, 투표권은 없습니다. 또 필요시 성찬 예식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김강수 장로님은 우리 교회로 옮겨오시기 전 출석하던 교회에서 시무장로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임 장로’와 ‘협동 장로’의 자격을 갖추었고, 4월 28일 임직식 이후 당회가 구성되면서 당회의 결의로 김강수 장로님을 협동 장로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타 교회에서 임직을 한 성도는 교회를 옮긴 후 3년 동안 예배, 헌금, 봉사 등에서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면 공동의회를 거쳐 취임을(첫 번째 직분을 받을 때는 임직이라하고 교회를 옮겨서 다시 직분을 받을 때는 취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의 직분은 노회의 관할이라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서성훈 장로님도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우리 교회 장로로 취임하신 겁니다.) 하게 됩니다. 김강수 장로님도 2026년 12월 이후에 우리 교회 시무장로로 취임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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